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61745]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이 판례는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고,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원고는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으로 인해 소유권이 침해받고 설립 허가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어,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부과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
원고는 연합회가 총회 결의 없이 임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부동산을 정○식에게 증여한 것은 무효이며, 피고는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표권 제한 등기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압류처분 효력 상실 주장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처분했으나, 정○식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증여세 납세 의무가 2012년에야 성립되었으므로 압류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범위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3.2. 체납액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체납액은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국세와 가산금을 의미합니다.
3.3. 증여세 부과 및 압류의 적법성
정○식의 증여세 납세 의무는 증여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09년 11월 5일에 성립되었고, 2011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은 정○식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증여세 체납액에 미치며, 감액 경정의 경우에도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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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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