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 [대전고등법원 2017. 4. 5. 2016나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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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채권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사건으로, 국세 압류 채권 지급에 관한 소송입니다. 2017년에 2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한구입니다. 사건은 추심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은 각각 특정 금액과 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단 근거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수정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수정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추심채권자 등의 압류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공탁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이 발부되어도 순위의 우열이 없으며, 추심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해 추심 권능을 갖습니다.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판단
추심채권자는 각자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공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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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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