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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대상 채권 관련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대상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임대료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6822 판결로, 국세 압류된 임대료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월 8일입니다.
1. 기초 사실
김BB는 피고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의 일부를 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 임대료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김BB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했고, 피고는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료 4,9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김BB가 압류 통지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압류 대상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2. 보증금 반환채권의 영향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월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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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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