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순위 [대법원 2017. 12. 28. 2017다2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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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압류 효력: 배당금 배당 순위 결정 (대법원 2017다232204)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압류 효력과 관련된 배당금 배당 순위를 다루며, 특히 근저당권 양수인의 권리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상고인)는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소홀히 하여 피고(피상고인)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다232204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524
선고일: 2017.12.28.
판결 결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5년간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체납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5년 동안 미루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압류가 조세채권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무효이므로, 배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태한 점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압류가 유효하며, 배당금 배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근저당권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강조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국세 징수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관계, 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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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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