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7구합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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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도래와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21 판결이며, 201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금전 대여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대여했고, 약정 변제일은 2011년 2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자소득 발생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기업구조조정 및 채권 정리
이 사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했고, 원고의 채권은 후순위로, 채권금융기관 채권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상환 유예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권리확정주의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따릅니다. 즉, 현실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3.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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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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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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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의 상환 기일이 연장되었고, 사업 종료 이전까지 원리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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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종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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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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