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2500]
주식 양도 시 양도대가 평가 시점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MM 보통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일부 MM 보통주는 지급이 유보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MM 보통주의 가치를 주당 7.69달러로 평가했으나, 이후 유보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자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MM 보통주의 가치 평가 시점입니다.
즉, 명의개서일인 2011년 9월 16일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된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2012년 12월 16일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 시기: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9월 16일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 시기는 2011년 9월 16일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 가치적 교환: 이 사건 주식거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며, 수정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지급받을 현금과 MM 보통주의 수가 확정되었습니다.
- 유보된 주식의 의미: 지급이 유보된 MM 보통주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매매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결론: 따라서, 2011년 9월 16일 당시의 MM 보통주 주식가치인 7.69달러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사후적인 가치 변동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