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4359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8누435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양도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주장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판결 요지
매수자 송금 내역을 통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2015년에 세무 조사를 시작하고 처분하여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과잉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피고는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이며, 원고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으므로, 과세 처분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