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7. 8. 29. 2016구단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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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등기 미등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관련성
법령정보센터는 관련 판례를 통해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양도 시기,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등기 미등재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계약
원고는 2004년 3월 10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년 4월 16일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분할 지급되었으며, 매수인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2.2. 등기 및 대금 지급
매매 잔금은 2005년 9월 14일에 청산되었으며, 매수인은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양도 시기를 2005년 9월 14일로 보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법원은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방법을 고려하여, 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청산일인 2005년 9월 14일로 판단했습니다.
3.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가 양도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등기 미등재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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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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