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2016나60690]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배우자 증여 계약 취소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우자(AAA)였습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6나60690이며, 2016년 10월 2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배경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와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B이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 후 증여 계약을 체결한 점, 부부 사이였던 점, 특별한 증여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배우자 간의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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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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