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75531]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증여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31)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지주회사,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신고불성실가산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31 판결입니다. 원고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과세이연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 중단 사유 해당 여부
- 세액 산정의 적법성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 내용
3.1. 과세이연 중단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2010년 10월 7일 ○○약품 주식 000주를 지주회사인 ○○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홀딩스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홀딩스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2년 9월경 자녀에게 ○○홀딩스 주식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증여 행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해, 현물출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주식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세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추징 대상 주식 수를 잘못 산정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상증자분을 고려하여 추징 대상 주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된 주식 중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추징금액이 피고의 부과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세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이 납부 의무와 더불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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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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