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상환한 대출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금 상환액,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327746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법원: 국승 대구지방법원
- 2심 법원: (본 판례)
- 선고일: 2023. 9. 20.
- 귀속연도: 2023
판결 요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근저당권 말소 관련 대출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필요경비 해당 여부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대출금,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항목별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고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된 대출금은 매매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및 등록면허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및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