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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상환한 대출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금 상환액,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327746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법원: 국승 대구지방법원
- 2심 법원: (본 판례)
- 선고일: 2023. 9. 20.
- 귀속연도: 2023
판결 요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근저당권 말소 관련 대출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필요경비 해당 여부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대출금,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항목별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고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된 대출금은 매매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채권 매각차손금 및 등록면허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및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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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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