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8누26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66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8. 07. 2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적법성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심판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을 판시했습니다.
2.3.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근거로 피고의 결정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경정 및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3.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05조, 제114조
3.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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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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