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46418 판결(2014.12.17. 선고)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피고(OO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가.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김00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습니다(이 사건 양도).
나. 세무사의 예정 신고: 세무사 이00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했습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나머지 본세 부분 역시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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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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