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체납세금 충당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의 충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의 적법성 여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
- 충당의 유효성 판단 기준
3. 법원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 이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능성
법원은 양도인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이후에도 과세관청은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대해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3.3. 충당의 유효성
법원은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 요구 시점,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 및 충당의 시점을 기준으로 충당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충당이 이루어진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충당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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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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