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2021구단55831]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과거 FF세무서의 현장확인과 이번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F세무서의 현장확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취득가액 인정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확보한 취득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는 리모델링 비용,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 및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