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8. 2021누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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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경우 익금 산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례로,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2년 4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예외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수관계 소멸 전에 채권 확보를 위해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했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근거로, 채권 확보 또는 회수 불능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대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규정과 그 예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되지만, 채권 확보, 쟁송, 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 산입을 배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익금 산입 예외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가압류, 소송 승소, 자산 감정평가 등의 사정만으로는 익금 산입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는 본 집행 전의 보전 처분으로 채권 확보를 의미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 승소 후에도 실제 강제집행에 착수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예외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단순한 가압류나 소송 승소만으로는 채권 확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회수 불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했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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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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