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5가단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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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판단 및 배당 배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배당에서 배제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사건으로, 2016년 7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 기초 사실
XXX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해당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였으며,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임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배당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와 차임 지급 여부였습니다.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면 차임 지급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1.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원고는 XXX로부터 2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다른 임대인 YYY로부터 2개의 호실을 임차했습니다.
3.2.2. 통정허위표시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와 XXX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XXX는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 YYY과 XXX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유사했고,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동일했습니다.
- 원고는 4곳의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XXX와 YYY도 같은 날 해당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원고가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가 해당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 사진에 원고의 상호가 아닌 XXX가 과거에 사용했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XXX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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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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