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4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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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외펀드 GP의 교육세 납세의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교육 역외펀드의 GP(General Partner, 일반 파트너)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79
- 원고: 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78 (원고 승소)
- 선고일: 2016년 12월 7일
-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 역외펀드의 GP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교육 역외펀드의 GP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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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역외펀드의 GP로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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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3. 법리적 해석
법원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그 운용자 자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교육 역외펀드 GP의 교육세 납세의무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정의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
합니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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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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