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9. 7. 2017구합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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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35 판례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 종합소득세의 합산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사에 근무하며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00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44,533,352원의 해지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aa세무서장)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이중과세 여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해지일시금 과세는 공정과세 원칙 및 납세자 신뢰이익 보호에 위배된다.
- 소득공제를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이다.
-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4.1.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은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일시금이 300만 원 이상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4년도 근로소득과 해지일시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정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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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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