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50007]
상증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20. 03. 12.
- 판결선고일: 2020. 03. 2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해당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 PPP는 자신이 지배하던 JK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고, 망 PPP 사망 후에는 그의 처 망 MMM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관리했다. 망 PPP 사망 후 그의 재산은 망 MMM과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망 MMM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망 PPP, MMM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890,090주를 명의신탁했고,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고지했다. 동시에 망 PPP, MMM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했고,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소송 중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망 PPP, MMM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동일한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는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거나 원고가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은 후 납부했다. 한편 피고 HJ세무서장은 망 PPP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2018. 9.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310,496,090원을 부과하고 2018. 9. 22.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 8. 증여세액을 1,195,261,390원으로 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115,234,700원과 환급가산금 3,004,7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각 증여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와 연대납부 관계에 있는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음에 있어 망 PPP, MMM과 증여세 분담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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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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