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0. 2018가단5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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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0. 2018가단5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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