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2020구합70809]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소설가 김**
피고
송파세무서장
사건번호
2020구합70809
판결일자
2021.07.20
1심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는 소설가로서, 특정 재단으로부터 저작물 제공 대가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업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저술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1992년부터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해온 저명한 소설가입니다.
- 원고의 주요 소득은 저작권 사용료 명목의 인세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특정 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소득이 저작권 사용료의 일환으로, 원고의 통상적인 저술 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득의 성격을 판단할 때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용역의 공급)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