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32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출한 의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출 당사자
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을 위한 증빙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의류 도소매업자들로, BB무역이라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B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직접 수출 당사자
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BB무역은 단순한 구매대행업체에 불과하다.
- 30년 이상 BB무역을 통해 수출했음에도 세무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하는 다른 시장 상인들도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와
비과세 관행
을 적용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수출 당사자 판단:
- 원고와 일본 수입업체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
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BB무역에 수출 업무를
위탁
했음에도, 원고들은 의류가 BB무역 창고로 배송된 이후 거래에 대한 관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 BB무역은
수출 신고 명의
및
매출 신고
의 양을 결정하고, 대금 보관 및 환차손익을 부담하는 등 단순한 구매대행업체의 지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수출 당사자
는 BB무역이며, 원고들은 BB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일본 수입업체 간의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
- 원고들 명의로 수출 신고나 매출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BB무역 또한 제3자 명의로 수출 신고를 하는 등
과세관청
이 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비과세 관행
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일부 시장 상인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역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 명의로 수출 신고나 매출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BB무역 또한 제3자 명의로 수출 신고를 하는 등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 입증 책임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 당사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와
비과세 관행
적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