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한미군 등, 비거주자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L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2심 판결입니다.
2. 쟁점
-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
-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 한미행정협정의 관련 규정 해석
3. 법령 및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
4. 판결 요지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되며,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 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상세 내용
5.1. 영세율 적용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을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수출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국내 소비에 대한 적용은 예외적으로 제한됩니다.
5.2. 비거주자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따릅니다.
-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주한미군 등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미행정협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3. 한미행정협정 관련 해석
- 한미행정협정 제16조는 공용 조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의 개인적 용역 구매는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소득세 관련 규정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소득세 납부 의무 면제를 규정하며,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4. 개정 규정의 의미
2017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기존 해석의 명문화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주한미군 등에게 제공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