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합5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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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화 관련 권리 이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영화 관련 권리의 이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765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화 제작사인 AAAA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영화 BBBB(이하 ‘이 사건 영화’)를 기획 및 제작했습니다. 원고와 영화사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투자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인 유한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를 설립하고, 영화사가 보유한 영화 관련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로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2. 피고의 부과 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문전사에 이 사건 영화 관련 자산을 양도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반환받은 대여금 및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1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했습니다.
1.3. 소송의 진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전사에 어떠한 자산도 양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는 영화사로부터 문전사로 이전되었을 뿐이며,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원고의 지위는 설립 이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는 재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와 영화사 간의 여러 계약(공동제작합의서, 제작 및 이용 관련 기본계약,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 자산이전계약, 영화투자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영화사가 문전사에 영화 관련 권리 및 자산을 이전한 사실, 원고가 문전사로부터 대여금 및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영화사가 문전사에 ‘영화 제작에 관련된 권리’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 영화사와 문전사 간의 자산이전계약에 따라 영화 관련 모든 권리와 자산이 문전사로 이전된 점
- 원고와 문전사 간의 영화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문전사임을 확인한 점
- 원고가 문전사 설립 이전부터 배급권을 갖고 있었고,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 원고가 문전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영화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반환받은 것이거나, 제3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받아 반환받은 것으로, 영화 관련 권리 양도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전사로 이전되었을 뿐, 원고가 문전사 설립 이전부터 갖고 있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인 배급권 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문전사 설립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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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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