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2016가합51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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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 판례는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 상황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합512786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8. 12. 1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54조
판결 요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가 예납적, 완납적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이며,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골드뱅킹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자, 과세관청은 징수된 세액을 환급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
피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어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납부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소송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관련 행정소송 제기, 피고의 시효 이익 포기, 권리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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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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