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및 경비율 적용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50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 및 판매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 오피스텔 분양·판매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지 여부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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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색인어에 해당하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색인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 및 건축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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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 오피스텔 분양·판매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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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판매업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소득 신고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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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의 일관성 결여는 이 사건의 쟁점과 다르며, 세무당국에 질의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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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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