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3구합8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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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관련 판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해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축소 산정한 오류를 발견하고,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차손익 오류 부분에 대한 경정 이유가 없고, 결손금 배분은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즉 결손금 배분 관련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결손금 안분배분 방식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 결손금 안분배분 방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이는 타국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세수입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별한도방식과 일괄한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별한도방식 하에서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 배분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결손금 안분배분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방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을 과도하게 국내 재정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원고 주장 방식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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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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