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 4. 2018두57025]
“`html
외부 증기 공급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 및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DK는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종을 잘못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 활동의 업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시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사업 활동을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