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사건 개요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압 부품 수입 판매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은 법인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스왑포인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차입거래와 스왑거래
- 쟁점 차입거래: 원고는 제일유압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유로화 차입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쟁점 스왑거래: 유로화 차입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씨티은행, 도이치은행과 외환스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왑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과세당국의 판단
지방국세청은 쟁점 스왑포인트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2013, 2014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하고, 2013, 2014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을 다투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쟁점 스왑포인트는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점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며, 조세 회피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쟁점 스왑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자이며,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후문 규정 관련
법원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쟁점 후문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2015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 관련 규정: 구 국조법 제14조, 구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왑포인트의 개념: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이론적으로는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합니다. 법원은 스왑포인트가 미래의 기대 현물환율과는 무관하며, 양 통화의 이자율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쟁점 스왑포인트가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차입거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원화 조달을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했습니다.
- 원고 그룹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스왑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스왑포인트는 양국 통화의 금리 차이로 결정되며,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쟁점 스왑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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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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