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요양원과 주택 일괄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안분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064 판결입니다.
쟁점 부동산 및 매매 계약
원고는 종소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일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며,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괄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계약서에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과거 요양원 매매 계약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동주택 개발 사업 인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음.
-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컸으며, 주택의 양도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 있음.
- CC(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을 것으로 보임.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쟁점부동산의 총 실제 거래 가격이 기재되어 있음.
안분 계산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분 기장한 양도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안분계산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 구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안분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99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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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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