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2016구합53689]
부가 용역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689 판례는 부가 용역대금이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된 사실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사업 시행: AAA와 BBB는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며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분양관리신탁 계약: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 대리사무계약: 국제자산신탁, 시공사 CCC개발, 대출금융기관 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통해 국제자산신탁이 사업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 분양대행 계약: AAA 외 1인은 원고(주식회사 골O코O트)를 설립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했고, 원고는 HHH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용역대금 지급: HHH에 대한 용역대금은 국제자산신탁에서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HHH에게 송금되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는 HHH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 처분: 과세관청은 용역대금 지급 방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3. 쟁점
부가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HHH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법원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고의 역할: 원고는 분양대행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업무 수행, 신축 공사 계약 체결, 시행사의 지위 승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신축·분양에 필요한 다른 용역 업체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용역대금 지급 방식: HHH에 대한 용역대금이 국제자산신탁에서 직접 지급된 것은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QQQ가 HHH로부터 직접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HHH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 용역대금의 지급 방식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세무 관련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