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14. 2017구합6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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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정의를, 제3항 제2호는 영농자녀의 요건(만 18세 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영농자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증여 전후로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했습니다.
- 원고는 농지 증여 후에도 농지 관련 지원금 수령 및 농자재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종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영농 관련 활동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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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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