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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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주장하며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산시 고북면의 토지를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AAA의 취득가액을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검인계약서의 효력
법원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해야 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실지 거래가액 인정 근거
법원은 DDD과 CCC 사이의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932,600,000원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와 같이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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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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