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9. 2014누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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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465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금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16 판결
  • 선고일: 2015. 06. 09.
  • 귀속년도: 2006년

판결 요지

원고가 최대 주주였고, 급여를 수령했으며, 이전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대표이사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1. 원고의 회사 자본금 투자 및 최대 주주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했고, 회사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2. 급여 수령 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재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대표이사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체납 금액과 체납 사유만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대표이사 명의 대여 경위에 대한 해명 부족: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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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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