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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465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금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16 판결
- 선고일: 2015. 06. 09.
- 귀속년도: 2006년
판결 요지
원고가 최대 주주였고, 급여를 수령했으며, 이전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대표이사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 원고의 회사 자본금 투자 및 최대 주주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했고, 회사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 급여 수령 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재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대표이사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체납 금액과 체납 사유만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대표이사 명의 대여 경위에 대한 해명 부족: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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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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