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0구합78247]
부가세 및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47
1심 판결, 2022년 2월 25일 선고
이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그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납부 의무 해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 “자금의 대출”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즉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가 부과받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근거
정당한 사유 부인: 법원은 원고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B가 저지른 사기 및 배임 행위가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러한 가공거래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대상: 법원은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자금의 대출”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A, 총판업체, 오픈마켓 등과 주고받은 돈은 모두 물품 대가였으며, “자금의 대출”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B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B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등)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6. 시사점
- 납세 의무자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해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공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적인 행위는 조세 회피 및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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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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