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1058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법인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영업권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비밀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리적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것일 뿐, BBB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기준주가와 BBB의 본질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출한 것은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영업권의 평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합병법인에게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만한 무형의 사업상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BBB에 초과수익력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는 DDD이고, 원고와 BBB 모두 웅진그룹의 계열회사이며, 이 사건 합병 전부터 원고는 BBB으로부터 비데제품을 납품받아 ‘HH’라는 상표로 비데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BBB의 상호나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임을 전제로 하여 위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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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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