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7누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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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2014. 9. 4. 를 2014. 9. 24.로 수정
-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 로 수정
-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
- 12,5000주를 12,500주로 수정
- 제1심 법정에서 로 수정
- 2005. 12. 19. 를 2005. 11. 30.으로 수정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법률관계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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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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