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단5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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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 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2월 3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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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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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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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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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2. 사실관계
2.1. 토지 및 계약 체결
- 원고는 서울 **구 **동 147-115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21.82/1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였습니다.
- 2006년 7월 22일, 원고는 **에셋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에셋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 신탁 계약 및 분양 계약
- 2007년 4월 2일, 원고는 **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7년 12월 5일, 원고는 **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동 *호를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양 계약에서 원고는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3. 소유권 이전 및 세무 처분
- **부동산신탁은 2010년 12월 15일 사용승인을 받고, 2011년 2월 14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1년 3월 17일, **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쟁점지분 신탁은 양도가 아니다.
- 지주공동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3.2. 양도 범위 제한
-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시기는 2007년이므로 2011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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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분양권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 범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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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신탁등기가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3.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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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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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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