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7. 6. 2017구합100795]
부가 원고의 포교원 운영과 추계과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이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계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포교원을 운영하며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포교원에서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4. 법원 판단
4.1. 위패봉안 수수료 및 강연료의 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포교원이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위패봉안자 모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았고, 포교원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종교활동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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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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