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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57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39,840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던 중, 실사업자 CC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CCC라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며, 폐업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이 FF의 직원이면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 CCC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 CCC의 진술과 증언의 일치
- 사업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
- 원고가 그래픽 작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 운영은 CCC이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상의 사업자와 실질적인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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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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