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 원고, 항소인: 양○○
-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 선고일: 2014. 12. 17.
- 귀속연도: 2009년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
판결 요지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을 거쳤습니다.
2. 수정된 내용
- “농지 소재지”를 “종전 토지의 소재지(종전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시점 관련 내용 추가
- 일부 내용 삭제 및 증인 관련 내용 수정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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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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