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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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7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 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CCCC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CCCC개발)는 2009년 10월 12일 문GG과 사이에 주식회사 엔NN(이하 엔NN)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CCC개발은 이후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나.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으로 문GG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문GG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0년 1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다. 과세자료 통보
KK세무서장은 문GG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 24일 피고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위약금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기타소득을 산정하고, 2016년 7월 11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257,26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마. 불복 및 기각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6년 12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개발 직원이자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김RR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쟁점 및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CCCC개발의 직원이지만, 김RR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은 CCCC개발이 엔NN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엔NN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김RR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개입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위약금은 CCCC개발 관련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김RR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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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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