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7구합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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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42
- 귀속 연도: 2003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11월 30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이를 AAA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소외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년 12월 31일 AAA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며, AAA과의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AAA은 주식 양수도 관련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AAA이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고, 수년 후 손익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서명과 실제 AAA의 서명이 달랐습니다.
- EEE과 DDD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조세 회피와 무관한 다른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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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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