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대토감면의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2016구단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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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직접 경작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6월 19일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9월 13일 일부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대토 농지 감면 신청을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추0호, 김0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밭으로 경작되던 농지였음.
-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위 토지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경작하였음.
- 설령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에 대해 이미 피고로부터 대토농지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함.
3.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자경 여부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농업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고소득 자영업을 영위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농사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양도 직전에 토지에 밭작물을 심는 등 양도차익을 위한 외형 조성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4.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후, 몇 개월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동일한 감면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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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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