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8. 7. 13. 2018누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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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의 입증 책임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1심 판결과 같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8년 미만을 자경했더라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자경했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자경 입증 책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자기의 노동력’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고,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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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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