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단51441]
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토지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증명 책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 변경,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명 책임의 소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납세 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4.2. 성토공사비 지출의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토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총 공사비 20억 원에 대한 정산 자료 부족: 원고는 20억 원을 김**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공사비 산정 내역, 공사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정산 방식에 대한 이례성: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며, 김**가 다른 토지의 성토 작업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성토공사비를 추려내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 원고가 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부족, 차액 1억 6천여만 원을 김**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 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 현금 지급 주장의 이례성 등을 지적했다.
- 한** 명의 계좌 자금 사용처 불분명: 한** 계좌의 14억 원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부가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21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