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9793]
“`html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본사의 자회사로, 국내에서 냉동 가공 감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스톡 거래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오퍼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퍼 거래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상거래 해당 여부
- 세무상 이익 인식과 부가가치세 과세의 관계
-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결 요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 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모회사의 한국 지사로, 국내에서 수입 판매 및 용역 제공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오퍼 거래와 스톡 거래 모두 최종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회계 처리를 유사하게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오퍼 거래에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계 장부의 역할과 한계: 회계 장부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실질: 오퍼 거래에서 실제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회계 처리는 세무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무상 공급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상의 회계 처리와 실제 거래의 실질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그 내용과 대가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