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23. 2017구단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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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원고의 자경 입증 실패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12월 15일 쟁점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주말농장 형태로 이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쟁점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을 수확하는 등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의 핵심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거 불충분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쟁점 토지 인근 지역 주민의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증거가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했음을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1939년생인 원고가 두 곳의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극히 이례적
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정했고, 인근 마을 통장들도 여러 사람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 원고가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 외에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농업 관련 소득, 농자재 구입 내역, 자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경의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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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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