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0구합6967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20구합69671 판결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매출 누락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주문을 받고 미국 법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금액①은 매출 누락액이 아니며,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된 물품대금이다.
-
쟁점금액② 중 일부는 미국 현지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받은 돈으로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
쟁점금액② 중 나머지 부분도 국내 근무 직원들의 추가 급여 지급을 위한 것으로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
만약 쟁점금액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면,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쟁점금액① 관련
법원은 쟁점금액①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매대행 계약상 원고가 수취하는 수수료가 쟁점금액①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쟁점금액② 관련
법원은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운영지원 용역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쟁점금액②의 송금 사유가 운영지원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지급 대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미국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며, 관련 증빙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누락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